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창녕군] 용석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5 10:08:47
조회수
93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