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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4년 수시분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6:02:04
조회수
125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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