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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법인 시정명령(1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1-01-06 17:16:49
- 조회수
- 275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중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인 출자비율 10% 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항에 따라 농업법인 시정명령(1차)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농업인 출자비율 10% 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항에 따라 농업법인 시정명령(1차)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