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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제1동] 2025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1:49
조회수
15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및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 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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