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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12 16:44:13
- 조회수
- 158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된 차량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공문 작성 및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