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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축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20:17
조회수
10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 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하였으 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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