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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