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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태백시 상속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4 13:12:27
조회수
210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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