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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3:31:41
조회수
16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 말소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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