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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년이상 장기 미운영 농업법인 청문조서 열람·확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25:18
조회수
113
우리 시에서는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1년이상 장기 미운영)이 확인된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주소·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절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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