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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지좌동 782-5)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41:11
조회수
14
김천시 국가하천(감천) 내『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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