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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10월]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4:50:28
조회수
182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으로 인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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