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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43:22
조회수
1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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