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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문 실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0:51:25
조회수
131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을 위해「농지법」제55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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