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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합원출자금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3 13:19:12
조회수
299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합원출자금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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