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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5:18:59
조회수
136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산청 매촌지구 도시개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측량,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출입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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