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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무안군에서 시행하는『백학산권역 동백벼슬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