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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6차)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2 14:18:15
조회수
231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조치
명령 6차)에 앞서 같은 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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