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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소송비용액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1 12:59:24
조회수
140
수용재결취소등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22아10171) 결정에 따라 청구된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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