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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4 15:38:24
조회수
232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10476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고지서 등기 발송 등의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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