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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7 09:26:47
- 조회수
- 146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해당업체 소재지로 등기발송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등록기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등록기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