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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용재결신청 공시송달 정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04 11:05:37
조회수
324
김해시가 진행 중인 「김해시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신청 공시송달 공고문(김해시 제2020-4480)호에 수정사항이 있어 공시송달 정정공고문
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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