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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43:40
조회수
1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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