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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농업기술센터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6 17:40:13
조회수
379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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