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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1:30
조회수
15
「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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