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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축허가 취소(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30:09
조회수
12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2 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효력상실) 처분 사전내용을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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