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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초생계급여 제외·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20:35
조회수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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