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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거제시 사업자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23 13:21:54
- 조회수
- 34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