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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업자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3 13:21:54
조회수
34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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