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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주식회사 벨레자 농업회사법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3:57
조회수
117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또는 폐업)된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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