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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2:21
조회수
10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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