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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4동]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29:12
조회수
9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4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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