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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임실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노산제, 산수제) 고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5 10:09:52
- 조회수
- 7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