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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중3동]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6:36
조회수
17
2024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 따라 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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