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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