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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52:47
조회수
1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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