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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태안군] 국적상실자에 대한 공고(154kV 태안-안면)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8 17:30:40
- 조회수
-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태안-안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국적상실자를 대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가. 사업명칭 : 154kV 태안-안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게시기간 : 2024.10.18. ∼ 2024.12.20.(63일간)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준용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게시내용 : 붙임 참조
가. 사업명칭 : 154kV 태안-안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게시기간 : 2024.10.18. ∼ 2024.12.20.(63일간)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준용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게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