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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태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 개발계획 승인취소 주민의견 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3 10:10:35
조회수
182
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11-번지 일원에 지정된 수태온천과 관련하여「온천법」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2제4항, 제5항,「온천법 시행령」제10조,「온천법 시행규칙」제2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태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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