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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인 정착지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08 10:02:51
조회수
107
「청도군 귀농인 지원조례」제 15조 및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1.
나. 공고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자격취소 및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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