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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수원천 가교철거 후, 하천정비공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4:27:24
조회수
43
『하천법』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된「수원천 가교철거 후, 하천정비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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