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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2 14:23:14
조회수
276
『온천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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