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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화곡동 918-38)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1 14:46:38
조회수
22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무단용도변경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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