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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료기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1:39:55
조회수
46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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