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20:25
조회수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의 2호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