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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2 13:20:25
- 조회수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의 2호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