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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배출시설 직권 말소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6:44:27
조회수
129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 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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