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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분당구] 생활지원비 지원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29:42
- 조회수
- 1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