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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업 지원금(FTA)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2 14:20:31
조회수
2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지원금의
환수)의 규정에 의거 폐업지원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및 교부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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