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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경주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29 14:56:46
- 조회수
- 315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2차)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비용 납부 명령(2차)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