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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9 14:56:46
조회수
315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2차)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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