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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8 17:29:10
조회수
30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사항이 통보되어, 이를 확인 하고자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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