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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30 15:20:31
조회수
411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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