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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김제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1 13:14:12
- 조회수
- 97
김제시에서 시행하는「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