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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4:21:00
조회수
47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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